광주지방법원 공탁관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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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을 수용하지 않는 불수리 판단을 내린데 이어 이의신청에 대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탁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공탁관은 대개 5급 사무관급이 맡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돈이 오가는 민감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내부적으로 그리 선호하는 보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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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을 수용하지 않는 불수리 판단을 내린데 이어 이의신청에 대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탁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공탁관은 대개 5급 사무관급이 맡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돈이 오가는 민감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내부적으로 그리 선호하는 보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관의 경우 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판단하는 수리나 불수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 공탁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제 공탁금을 수령할 채권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 돈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토지 수용 과정 등의 공탁 판단 내리거나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채권자를 만나야 해 업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주변에서는 "판사나 판결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에 대해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쏠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덕분에 공탁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고 한 마디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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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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