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상관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7. 6. 16:53
군 복무 시절 여성 상관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월요일(음력 10월 18일 丙戌)
- 개선장군처럼... 트럼프, 장남·머스크 등 최측근과 UFC 경기장에
- 트럼프 2기는 ‘즉흥 인선’... 논란의 법무장관, 비행기서 2시간 만에 결정
- 올해 1~10월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 4조원 넘어서
- NBA 선수 경험도 못 했던 클리블랜드 앳킨슨 감독, 개막 14연승 이끌어
- 北, 열흘 연속으로 GPS 신호 교란… 무인기 대응 훈련하는 듯
- 59년 지나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말콤X 유족 1400억원 소송
- 사유리처럼... 20대 43% “결혼 안해도 아이는 낳을 수 있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 법원 “택시조합 기사 실업급여 반환 처분은 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