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vs"9700원"…노사, 2차 수정안(상보)

이정현 기자 2023. 7. 6.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을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9700원'으로 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650에서 50원 올린 970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왼쪽부터)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2024.7.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을 각각 시급 '1만2000원'과 '9700원'으로 조정했다. 두 번째 수정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650에서 50원 올린 970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23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넘긴 상황에서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한다는 취지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화요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심의를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얘기한바 있다"며 "노사모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매년 6월29일로, 올해는 지켜지지 않았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