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도 대출비교 알고리즘 조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이용안 기자 2023. 7. 6.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핀테크사뿐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금융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 등록 없이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핀테크사뿐 아니라 금융사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상 이해상충행위 방지 의무화를 추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내년부터 핀테크사뿐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에게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나 관련 없는 대출 광고를 먼저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해상충 문제를 막지 않으면 고객이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상환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출 상품을 검색할 때 플랫폼에 수수료를 많이 낸 금융사의 대출상품부터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출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 결과와 관련 없는 금융상품을 광고해서도 안 된다.

앞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플랫폼에서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핀테크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등록해야만 대출비교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었기에 이들은 이미 알고리즘 요건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도 핀테크사처럼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하며 금소법상 빈틈이 생겼다. 금융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 등록 없이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대출비교를 시작했고, 카카오뱅크도 준비중에 있다. 2금융권에서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핀테크사뿐 아니라 금융사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상 이해상충행위 방지 의무화를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알고리즘에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금융사들은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 내야 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