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판매중지' 취소 판결..주가 '화색'

김소연 기자 2023. 7. 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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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3년여를 끌어왔던 법정다툼에서 승기를 거머쥐었다.

도매상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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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메디톡스가 3년여를 끌어왔던 법정다툼에서 승기를 거머쥐었다. 이에 주가도 화답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전일대비 1만5000원(6.21%) 상승한 25만650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0%대 뛰기도 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 무역.도매상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판단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해외 간접수출이 가능해졌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와 메디톡스는 간접수출을 국내판매로 보느냐를 두고 다퉈왔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판매 기업들이 국내 무역·도매 업체에 제품을 넘긴다는 점을 들어 이를 '국내 판매'로 해석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용으로 봤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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