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장례 없이 갓난아기 암매장' 사체유기 친모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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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친정 주거지 텃밭)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6일 낮 1시30분께 경기 김포시 소재 A씨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등 경찰들이 투입됐다.
A씨는 2016년 8월8일 경기 김포 소재 친정 주거지 인근 텃밭에 숨진 B양을 장례절차 없이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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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경찰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 A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친정 주거지 텃밭)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6일 낮 1시30분께 경기 김포시 소재 A씨의 친정 주거지 텃밭에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등 경찰들이 투입됐다. 이곳은 A씨가 출산 직후 숨졌다고 주장하는 둘째 자녀(B양)를 묻은 곳(유기 장소)으로 추정되는 텃밭이 있는 곳이다.
이날 A씨와 함께 B양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친정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8월8일 경기 김포 소재 친정 주거지 인근 텃밭에 숨진 B양을 장례절차 없이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2016년 8월7일) 다음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숨졌다"며 "숨진 후 (곧바로 장례 절차 없이)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숨졌다"고 했으며, 장례 절차 없이 아이를 묻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그냥 묻어야 겠다고 판단해 그냥 묻었다"고 말했다.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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