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자 류경진)는 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2020년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자 류경진)는 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욕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2020년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의원은 당시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