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나왔다…1만2000원 vs 9700원

곽용희 2023. 7.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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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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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춘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통계적으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결국 미숙련 인력의 고용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공익위원 산식을 보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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