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부대변인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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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조비가 특정 기득권 카르텔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실태에 강력히 분노한다"면서 "수사당국은 민노총과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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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과 전공노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노조 기득권 간부 카르텔,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전공노 정치위원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총선 당시 민노총에서 7명의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공노에서 따르기로 결정했다”면서 “특히 전공노는 해당 7명의 후보를 위해 근거 조항을 마련해가며 공무원 월급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정치자금법 3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 노조가 특정 후보의 금전적 지원을 위해 조항까지 고쳤다는 사실은 만연한 범법 불감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시위, 불법 정치자금 운용, 근로자와는 관련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위까지 그들에게 더 이상 근로자들의 권익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저 극소수의 노조 간부들을 위한 정치조직이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조비가 특정 기득권 카르텔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실태에 강력히 분노한다”면서 “수사당국은 민노총과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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