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 못 끊은 도박…35억 온라인 도박한 30대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7.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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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처벌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35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39)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 등 2020년 3월까지 반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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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160차례 환전, 벌금 700만원…사기죄로 실형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차례 처벌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35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39)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 등 2020년 3월까지 반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개월 동안 1160차례에 걸쳐 35억원 상당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환전해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쯤 광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앞선 사기죄와 이번 도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고 도박 금액이 거액인 점, 3회의 도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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