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 건강보험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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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 신약인 '바비스모'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로슈가 개발한 바비스모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의 약값을 일부 인하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보험 적용이 확정됩니다.
현재 황반변성 치료제는 아바스틴과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3종류가 주로 쓰입니다. 황반변성 중에서도 안구 내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키는 종류를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약들 사이 효능이나 투약 주기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바비스모는 지난해 1월 미국 허가 이후로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은 신약입니다. 첫 투약 때 매달 1회씩 4번을 투약한 후엔 4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약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존 2~3개월마다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심평원은 이밖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에 쓰이는 한국에자이의 '지셀레카'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는 건보 적용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로슈의 폐암 등 치료제 '가브레토'와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는 비급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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