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최성진 2023. 7. 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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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들어간다.

방문진에 대한 이번 방통위 검사는 안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비롯해 문화방송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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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들어간다.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6일 방통위와 문화방송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방문진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인 뒤 13일부터 19일까지 5일간(평일 기준) 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의 ‘공짜 주식’ 취득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효재·안형환(퇴임) 등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문진에 대한 이번 방통위 검사는 안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비롯해 문화방송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검사·감독과 별도로 감사원의 방문진 본 감사도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단체는 ‘문화방송 방만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 2월 이를 심의해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 진행을 결정했다.

이에 문화방송과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감사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문화방송 등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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