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에 뭔가 두고 가”…주민 신고로 ‘마약 던지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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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 7명이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명을 검거하고, 이중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주범 A(28)씨 등 4명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제조·유통책 4명을 지난달 23일과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고 그보다 앞서 운반책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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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 7명이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7명을 검거하고, 이중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주범 A(28)씨 등 4명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제조·유통책 4명을 지난달 23일과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고 그보다 앞서 운반책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운반책 1명은 지난 5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4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제조한 뒤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LSD 등 마약류와 함께 대량으로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한 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급책에게 받은 마약류를 제조·가공했다. 이후 렌터카로 주로 심야시간대에 서울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택가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 마약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된 운반책들이 회수한 뒤 소분했고 수도권 일대 매수 투약자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께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용산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일당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일당의 주거지, 은신처, 차량 등에서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억 18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만드는 제조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조직 사범을 검거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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