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출…13~14일 최종 결론날 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차기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13~14일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이날 회의 초반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춘 1만2000원,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 제시에도 여전히 격차는 2300원이나 됐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또다시 공익위원의 산식과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익위원들이 만든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노동계는 이 산식이 시장실패 교정과 소득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제 핵심기능을 배제하고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주위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통계적으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률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결국 미숙련 인력의 고용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도 양측 간 격차가 크다며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노사는 이를 수용해 회의 막바지에 3차 수정안을 밀봉해 제출했다. 3차 수정안은 오는 11일 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에 이어 13일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13일 자정까지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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