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ESG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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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테헤란로 동훈빌딩에서 '미국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ESG 실제 사례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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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테헤란로 동훈빌딩에서 ‘미국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ESG 실제 사례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 분야에서 유명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에서 활동하는 인혜연(Allison H. In)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인혜연 변호사는 우리나라 카이스트(KAIST)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환경, 에너지 및 자원 분과 산하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생태계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박하다. 인 변호사는 대기질, 석유·가스,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ESG는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2021년 엔지니어링 회사 2곳에 대해 제기된 ESG 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6억2600만달러(약 8144억원)의 합의금을 선고한 적도 있다. 미국에서는 ESG 자료에 이슈가 발생하면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환경보호청(EPA) 등 연방 3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해당 기업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개시하는 관행이 정착됐다. EU에서도 공급망실사법이 발효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ESG 업무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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