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앞두고 노사 '산식' 구성에 이견
노동계 "2년간 최저임금 산식에 소득분배개선분 미반영"
경영계 "최저임금 올리면 키오스크 늘어 취약계층 고용축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마라톤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매년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익위원의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할 '산식' 구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화요일 회의(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결정당사자로서 심의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조치 위해 개입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며 “노사 모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4일 회의에선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80원 내렸고,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하지만 양측의 격차는 불과 110원 좁혀지는데 그쳐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높았다. 현재까지 양측의 2차 수정안은 미공개 상태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 산식을 보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2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다만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에 소득분배개선분을 더한 산식을 적용했고,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까지 반영했다. 모두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임금(전체 소득자를 1열로 세운 후 중간 위치자의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범위, 임금 항목별 포함내역, 활용하는 조사의 성질 등으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저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에 소득분배개선분을 배제했 것은 전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이상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심의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두 자료 모두 1인 이상 사업체 임시일용직까지 포함 전체 노동자 임금통계”라며 “이 통계를 그냥 활용할 경우에 소득분배개선이나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은 어려우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키오스크 등 무인매장이 늘어나 여성, 고령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부정적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늘고 있고 외식업체 키오스크 사용을 가속화되는 것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5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에서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용감소 이어졌고, 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적용 업종일수록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2018년 이후 영국과 독일의 물가 인상률은 각각 20.8%, 24.1%로 14.1%인 우리보다 높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35.7%, 37.1%로 우리보다 낮다”며 “중위임금 대비도 62.2%인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미숙련 인력 채용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가장 많은건 자동화로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키오스크 무인매장 로봇매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용 로봇은 2020년 기준 근로자 1만명 당 932대로 세계 평균 7배 달하는듯 빠르게 증가하고, 민간 키오스크 2019년 대비 2021년은 3.1배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근로자 고용 줄일 수밖에 없어 소득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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