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이 화장품 불법 피라미드 판매 강요 의혹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공무원들이 화장품 불법 피라미드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청장 직통 번호 '바로 문자 하랑께'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2명이 화장품 피라미드 판매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강매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이 지목한 공무원은 각각 팀장급의 6급 공무원 A씨와 7급 주무관 B씨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한 구매자의 배우자로 소개하며 '아내가 공무원에게 강매당해 6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왔다.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이 어려우니 A씨가 자녀의 이름으로 판매업을 등록해 활동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이 사안을 서구의회 사무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A씨와 B씨가 가족의 명의로 화장품 피라미드 판매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구 안팎에서는 조사가 진행될지언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이번 사안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으로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의회로 이첩하게 될텐데 분명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다"며 "사안이 중대한만큼 분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등에 따르면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해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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