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백지화’ 원희룡 초강수에…민주당 “의혹 덮으려는 꼼수”

박기주 2023. 7.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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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지화한다고 의혹 사라지나…적반하장"
`김건희 소유 땅` 찾아 "최악의 이권 카르텔" 지적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사업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자 의혹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적반하장, 가당찮은 정치적 오버행위”이라며 진상조사는 계속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더 이상 추측과 정황,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와 해당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상관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는데,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의혹이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원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시각 문제가 된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원 장관의 발표에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원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혹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노선 변경 지시를 했든 아니든 간에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돼야 한다”며 “그리고 (특혜가) 들키니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적반하장이다. 많은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기분에 따라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TF는 오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을 방문한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소속 조오섭 의원은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원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경로를 통해 고속도로 변경 부지 안에 김 여사 땅이 있게 됐는지, 왜 이것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고,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다. 만약 민주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은 수십번의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현장에 와보니 왜 이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 우리 시민들에게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의 땅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 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예타가 끝난 뒤 종점 자체가 바뀐 사례는 확인이 안 된다. (최소 장관이나 그 이상)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바꿀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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