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행정 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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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군위군의회 의원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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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군위군의회 의원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북도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군내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뒤 토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대구시가 587.59㎢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결국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일대 614㎢는 시의 전체면적 41%로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의회 의원들은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표현하며,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절대 공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위=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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