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전공노, 선거 출마 해직자에 선거비 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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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규정을 바꿔 민선 7기 선거에 출마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전공노)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원공노는 6일 경찰에 전공노 원주시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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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규정을 바꿔 민선 7기 선거에 출마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전공노)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원공노는 6일 경찰에 전공노 원주시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원공노는 이날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보들에 대해 18일 뒤 전공노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단, 민주노총 및 조합의 방침에 의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에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은 후보 중에 해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중 민주노총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했다”면서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단순히 해직자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참여임을 알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더 이상 자기 부정에 가까운 고발 및 소송을 멈추기 바란다”면서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스스로 드러낸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살피기를 바란다”고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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