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사회단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김용태 2023. 7.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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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6일 "울산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를 중단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제정된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7월에 또다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울산지역 학교들이 마치 정치 편향적 교육이나 동성애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 마녀사냥식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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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해당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6일 "울산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진보 정당 등으로 이뤄진 연대회의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울산 시민과 울산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5월 1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를 중단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제정된 지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7월에 또다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울산지역 학교들이 마치 정치 편향적 교육이나 동성애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 마녀사냥식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권리를 알아보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라며 "교육기본법 제2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폐지 이유로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시의회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한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2020년 제정됐다.

지난 5월 북구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 강사에 의한 편향적인 성 다양성 교육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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