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협상…공익위원 시간 가까워져

이정현 기자 2023. 7.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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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1차 전원회의서 만난 노사 여전한 입장차만 재확인
2차 수정안 주목…노동계는 최임위 임금액 산술방식 개선 요구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왼쪽부터)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24.7.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의식한 듯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한계에 직면한 영세사업주들의 처지를 거듭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6일 정부세종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관심은 노사가 제출할 2차 수정안이다. 지난 4일 10차 전원회의 때 노사는 각각 최초요구안보다 80원(시급 1만2130원) 내리고, 30원(시급 9650원) 올린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규모다.

사실상 최초요구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노사가 제출할 2차 수정안에서는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노사는 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수정안에는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대전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고용주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산식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등의 전체 거시경제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계 규모별 적정생계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해 최임위 회의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는데, 당시 인상 수준은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됐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범위, 임금 항목별 포함내역, 활용하는 조사의 성질 등으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연구자,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이어 "OECD가 권고한 상대적 수준은 일정규모의 상용직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라며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두 자료 모두 1인 이상 사업체 임시일용직까지 포함 전체 노동자 임금통계"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한계에 직면한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거듭 호소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경총 전무)는 "1차 수정안 제출은 벼랑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안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 정부 5년과 현정부 1년 동안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며 "지불주체인 영세중소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올해 최임 수준은 경제규모 중위임금 수준 고려해도 높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1만원이 넘는다"며 "지금도 한계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벼랑 끝에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민간 키오스크가 2019년 대비 2021년은 3.1배 증가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근로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여성 고령층 등 상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축소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최저임금 고율인상 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저하를 경고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매년 6월29일로, 올해는 지켜지지 않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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