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반대" 외쳐 실형 받은 40대…61년 만에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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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장면 정부에서 추진한 반공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6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62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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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재판소 "공산주의 사상 고취"…재심 법원 "북한 찬양 행위 아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윤보선·장면 정부에서 추진한 반공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6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62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당시 42세)는 1961년 3월25일 부산에서 진보 사회운동단체 소속으로 '2대법(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반대투쟁 시민 성토대회'를 열고 2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또 부산 중구 한 노동회관 앞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 상임위원으로 참석해 '38선 마의 장벽 막아도 민족의 핏줄은 끊지 못한다'는 내용의 통일행진곡 전단지를 뿌렸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A씨가 이 연설을 통해 대중들에게 용공사상(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상)을 고취하고 2대법 입법 취지를 왜곡했을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기각됐다.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이후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재판소다.
A씨는 2001년 사망했다. 지난해 8월 A씨의 자녀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5월15일 법원이 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1년이 지난 뒤 재판부는 A씨가 2대법 반대투쟁에 나섰던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로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고, 윤보선·장면 정부에서도 이승만 전 정부의 '북진통일론'에 비해 유연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당시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으로 일컫는 '2대법' 제정을 시도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결국 폐기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과거 A씨에게 적용됐던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특별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단지 내용만 보더라도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당시 여러 통일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이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무력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제로서 남북 교류가 선행돼야 함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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