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초혼보다 초산 한국보다 연령 낮아…결혼 않고 아이 낳는 '동반 가족' 도입 필요" [인구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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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혼인이 아닌 비혼 상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비혼 출산'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갑자기 비혼 가정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비혼 출산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고민하고 공론화를 시작할 시기는 맞다"며 "의료적 상황에 있어서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급, 장례 휴가, 전세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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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혼인이 아닌 비혼 상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비혼 출산'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트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인구 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의 미혼율이 2000년대에는 남성 20%, 여성 7.5%에서 최근 약 42%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며 20대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력이 앞서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작용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결혼을 할 경우 여성은 경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경제력 차이로 양쪽의 재산을 합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OECD 국가들의 초혼 연령은 한국과 비슷하나 초산 연령은 한국이 많게는 5~6세 더 많은 것을 짚었다. 또 해외의 경우, 가정을 꾸리는데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예로 들며 김 교수는 혼인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갑자기 비혼 가정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비혼 출산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고민하고 공론화를 시작할 시기는 맞다"며 "의료적 상황에 있어서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급, 장례 휴가, 전세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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