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보유 신고 대상 '6개월 이내 관련 직무'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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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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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6개월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못 박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동강령의 주 내용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신설했고 '가상통화'를 '가상자산' 조문으로 정비했다.
또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관련 직무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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