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초밥 배달점 위생 상태는?...식품위생법 위반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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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585곳을 조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개 매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김밥 등 분식(3분기) 피자(4분기)에 이어 20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김밥 등 분식(3분기) 치킨(4분기) 품목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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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585곳을 조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개 매장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김밥 등 분식(3분기) 피자(4분기)에 이어 2022년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김밥 등 분식(3분기) 치킨(4분기) 품목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쌀국수 등 아시아요리 취급 배달 전문점을 점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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