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톡신 허가 취소' 불복 소송 승소…"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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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보툴리눔 제제에 잇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소송전으로 격화된 가운데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등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식약처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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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서 메디톡스의 승소 판결
메디톡스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보툴리눔 제제에 잇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소송전으로 격화된 가운데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 청구에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 무역·도매업체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보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수출용 제품으로,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 등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식약처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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