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자체 폐지' 코앞…중증장애인 30여명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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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다음 달부터 자체 시설 폐지를 통보한 가운데, 현재까지 입소자들의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중증장애인 30여명이 대책 없이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
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 산하 B장애인거주시설 측이 8월부로 시설을 폐지한다고 입소자 측과 행정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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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주 앞둔 상황에서야 유관기관 대책 회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다음 달부터 자체 시설 폐지를 통보한 가운데, 현재까지 입소자들의 전원(다른 시설로 이동)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중증장애인 30여명이 대책 없이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
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 산하 B장애인거주시설 측이 8월부로 시설을 폐지한다고 입소자 측과 행정당국에 통보했다. 극심해진 경영난이 이어진 데다 수 차례 적발된 인권침해로 인해 '시설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예고됐다는 이유에서다.
B시설은 지난 4월 시에 시설 폐지 심의를 신청했지만 입소자 전원 계획과 보조금 정산 내역이 부실하다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됐다. B시설은 재차 폐지 심의서를 제출했고 오는 8월1일부로 문을 닫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실시한 점검 등을 토대로 7일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11일에는 보호자 측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현재까지 B시설과 관련해 정해진 사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B시설의 ‘폐지 예고’로부터 불과 3주가 남은 시점에서야 유관기관과 대책회의에 나설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실 B시설은 '폐지'냐, '폐쇄'냐의 기로에 서있다. 폐지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문을 닫는 것이다. 즉시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다.
폐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3년간 관련 시설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B시설은 과거 입소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2회, 학대 1회 등이 적발돼 시설 폐쇄가 예고된 상태다. 자체적으로 시설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B시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폐지가 8월에 이뤄질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B시설 측은 지난 5월 4일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2021년도부터 운영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실비거주시설 특성상 전체 운영 비용의 15%(매월 3000만~3500만원)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또 인권침해 등이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끊기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입소자 보호자들은 지난 15년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잘 운영돼오던 시설이 갑작스레 폐지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1년께 A법인으로부터 후원금 및 보조금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A법인 회계 업무 담당자 C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소자 보호자 37명 중 30명을 대표하는 D씨는 "5월 시설 폐지 통보 이후로 B시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두 달 가까이 시위도 해보고,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등을 찾아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부족해 당장 입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치 않은 상황도 알고 있다"며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행정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는 3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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