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3호기 임계 허용…"10개 후속검사 남아"

이승주 기자 2023. 7.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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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호기 임계를 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최근 운영변경을 허가한 주제어실 공조설비 변경과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교체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3호기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의 후속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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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항목 중 79개 항목 검사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호기 임계를 6일 허용했다.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임계란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원자로 내부 감시를 위한 계측기의 이동 통로인 안내관을 살펴본 결과, 총 50개 중 2개에서 발견된 미세부식이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됐다. 안내관 재질인 스테인리스 내 미량의 불순물과 냉각재 사이 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향후 정기검사를 할 때마다 안내관 검사와 내부 세정 등 관리를 거쳐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용접 슬래그 이물질 하나가 제거된 점도 파악됐다.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고리3호기 원자로 정지사건과 관련해 교체된 케이블 등에 대해 안전성을 재확인한 결과, 결함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기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최근 운영변경을 허가한 주제어실 공조설비 변경과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교체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3호기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의 후속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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