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설' 새마을금고 진화 나선 정부…"관리·감독 강화 시급"

박재찬 기자 2023. 7.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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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6.18% 급등…기업대출 연체는 10% 육박
행안부 “지급여력 충분하고,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
정부가 6일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2023.7.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 급등 문제로 '뱅크런'(예금주들이 한 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 조짐이 일자 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와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부분이 있어 새마을금고도 제2금융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는 지급여력이 충분하며 연체율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자 행안부는 지난 4일 연체금액 200억원 이상,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전국 1294개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였지만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새 연체가 급등하며 6.18%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은행권의 0.3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총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대출의 부실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총 196조8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이 85조2000억원, 기업대출이 111조6000원이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인 9.63%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다. 지난해 시장금리가 뛰면서 지방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부실이 증폭됐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100억~300억원 수준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해 대출을 취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부 지역금고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개별 금고가 함께 내준 부동산 공동대출 중 연체된 사업장의 대출 연체 규모는 3조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다른 금융사들이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는 동안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대출 관리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각종 재테크 커뮤니티와 블라인드 등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관련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 재예치 시 혜택 복원 대책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다. 대출부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특성상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형’ 대출이 많은데, 이는 중앙회 회장, 개별 금고 이사장 등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지배구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도 제2금융권의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전국 1294개 금고의 경영고시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게재하는 것이 전부이고, 다른 전국 870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신협이나 저축은행에 비교해도 경영공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다른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기에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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