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저탄소 자원순환형 제품 생산
6일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등유·경유·나프타·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앞으로 2년간 실증을 통해 최대 1만t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 간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한 뒤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함으로써 기존 원유 대체와 자원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이산화탄소와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에쓰오일은 시운전을 통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열분해유를 기존 설비에서 제품화한 후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을 신청해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1t의 폐플라스틱이 재생될 경우 소각에 비해 약 1.2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법상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원료로 투입이 불가하다. 이에 에쓰오일은 올해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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