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도 LTE 가입·선택약정 2년→1년…“제4이통사로 독과점 깬다”

2023. 7.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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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G 휴대폰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실장은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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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단말기 추가지원금 15%→30%…경쟁유도
제4이통사 정책금융·세제혜택…“몇 곳 관심”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통신3사 확대 검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앞으로 5G 휴대폰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용자의 통신사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약정 기간은 현행 2년 중심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 5G 요금제 강제 차단

정부는 5G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로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내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연 2회 고지해 합리적 선택을 돕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구입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 갈아타기가 보다 쉬워지는 만큼 이용자 확보를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제4이통사 혜택 약속…“기업 몇 곳 관심”

정부는 제 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도 약속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비롯해 세액공제, 단말기 유통 등을 지원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제 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여러 기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기업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몇 개 기업이 관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하고, 1년차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춰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한다. 세부 할당방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개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다.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다른 통신사나 케이블TV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존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도 설비 제공 의사를 알려왔다”며 “(신규 사업자가) 유선통신 사업자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향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3.7㎓ 등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통신3사 확대 검토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먼저 지난해 9월 일몰된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망을 도매가격에 빌려쓰고 있는데 현재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의무 사업자를 KT, LG유플러스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나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도매대가를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집계방식도 개선한다.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영업이 제한되는데 현행 집계방식은 완성차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고 집계할 방침이다. 홍 실장은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가 초기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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