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세 축하드려요”…장수 어르신께 축하금 500만원 주는 ‘이 지역’

박아영 2023. 7. 6.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111세 장수 어르신에게 '천세 축하금'을 지급했다.

이 축하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남구에서 올해 100세를 넘겨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16명이며,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41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효 실천 분위기 장려
100세 어르신 100만원, 110세에 500만원
어르신과 3대 함께하는 가정에도 수당 지원
3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관내 최고령자인 111세 어르신의 댁을 방문해 ‘천세 축하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가 전국 최초로 111세 장수 어르신에게 ‘천세 축하금’을 지급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장려한다는 의미에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관내 최고령자인 어르신 A씨(111)의 자택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전달했다.

이 축하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남구는 관련 조례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에게는 천세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를 제공하고,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남구에서 올해 100세를 넘겨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16명이며,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총 41명이다.

또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 번씩 장수효도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