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권,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합리적 의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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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 제공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과 공개 일정을 밝혔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이달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이 고지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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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 제공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과 공개 일정을 밝혔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이달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한다.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이 고지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개에서 565개, 공개시기는 12월 14일에서 9월 20일로 변경됐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된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 제출정보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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