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도 `아스파탐 포비아`… 대체물질 발굴 저울질

강민성 2023. 7.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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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국제보건기구)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시럽, 구강붕해정 등 의약품에 함유된 아스파탐 성분을 빼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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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발암가능물질 지정에
일반·전문의약품 688개 불똥
소비자 인식·사용기피 우려
업계 "14일 정부 발표 볼 것"
인공감미료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WHO(국제보건기구)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시럽, 구강붕해정 등 의약품에 함유된 아스파탐 성분을 빼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아스파탐이 첨가된 국내 허가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472개, 일반의약품 216개 등 총 688개에 달한다. 업계는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낸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다. 시럽, 구강붕해정 등 물 없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약물 특유의 쓴맛을 가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 극미량 사용되는 첨가제다.

아스파탐이 속하게 될 2B군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5개 등급 중 세 번째 등급이다. 암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암과 연관이 있다는 인체 연구 자료는 물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치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발암물질 분류를 놓고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제약업계는 일단 아스파탐이 2B군으로 지정되면 소비자가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하루에 섭취가 허용되는 아스파탐 기준이 WHO 권장량인 40㎎/㎏ 이하로,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 평가 결과와 제외국 관리 동향, 국내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파탐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장 아스파탐 사용이 금지되거나 회수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약품의 경우 어린이 시럽이나 해열제에 들어 있어 사용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처음 허가받았던 것에서 아스파탐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조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임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식품 등 다른 업계의 상황을 우선 지켜본 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 드링크 비타500과 비타500 제로는 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무관하다"며 "해당 제품뿐 아니라 당사의 다른 음료 제품에도 아스파탐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에 소량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성분이 바뀌면 염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14일 정부 발표를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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