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특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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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교육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추진하는 특례가 모두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도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교육부,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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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교육 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특례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독립 설치 특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특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지방교육 재정 특례 △학교 신설 교부금 특례 △정원 책정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촌 유학에 관한 특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다.
교육지원청 설치 특례는 인구 65만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교육지원청을 구(區) 단위로 분청하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적정 규모 운영을 통해 업무량과 민원 과다를 해소할 수 있다.
특성화고 지정 특례는 현행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전북 맞춤형 특수목적고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다.
특히 지방교육 재정 특례가 제정될 경우 보통교부금이 최대 25% 이내에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추진하는 특례가 모두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도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교육부,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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