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업용 어구 생산·판매업 반드시 신고해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7.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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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어구 생산·판매업(수입 포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어업용 어구 및 어구 자재 생산·판매·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받고 있다.

'어구 생산·판매업(수입 포함) 신고제'는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의 생산·제작·판매 등 어구의 전(全) 주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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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어구 생산·판매업(수입 포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어업용 어구 및 어구 자재 생산·판매·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받고 있다.

'어구 생산·판매업(수입 포함) 신고제'는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의 생산·제작·판매 등 어구의 전(全) 주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 및 어구 자재를 생산·판매·수입하는 자이다.

신고 대상 어구는 자망, 통발, 채낚기어구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마련된 어구 목록표에 기재된 모든 어구가 해당되며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항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생산·유통되는 어구의 현황 파악 및 어구 전(全) 주기 관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어구 생산·판매업자는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 수량, 구매자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승인된 어구 외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제작·보관·운반·진열·판매를 근절하는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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