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메기 푼다”…알뜰폰 키우고 신규사업자에 외국인도 기꺼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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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최적요금제 도입·지원금 상향
약정기간 2년→1년 중심 개선
더싼 5G 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이동통신3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통신사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입해도 LTE와 5G 요금제 중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는 30%까지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대책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과기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할 계획이다.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되는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다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의 신청이 있다면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경우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과기부는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을 기준으로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경쟁 활성화 방안으로는 통신3사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고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LTE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향 5G 단말기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최적요금제도 도입한다.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연 2회 고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는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폰 신뢰도 제고와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고객의 통신사 전환 장벽도 낮춘다.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행 2년에서 1년 단위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 간 품질 경쟁도 촉진한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도 활성화한다. 5G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면서 6G 등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일부 도시와 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 안에 구축한다. 28㎓ 대역 이용처를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이음5G), 신규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안에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지난 4월 기준 약 63%, 마을 1806곳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다. 음성전화용으로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모두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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