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소송전 1심 승소…"행정처분 취소"

이광호 기자 2023. 7.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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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는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의 취소 청구도 메디톡스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020년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 여부를 문제 삼으며 불거졌습니다. 보툴리눔 제제는 독성이 있어 제품을 출하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출품목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메디톡스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물량을 먼저 넘겼습니다. 이를 놓고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없는 국내 거래가 일어났다고 봤고, 메디톡스는 수출 과정의 거래라고 본 겁니다. 

이번 승소로 식약처의 동일한 처분을 받았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메디톡스 이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앤씨, 한국비엠아이, 휴온스바이오 등 6개 업체가 같은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들 업체들 역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런 이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이후,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6.21% 오른 25만6천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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