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이영종)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공백기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내방해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고령·장애 고객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화로 간단히 처리할 수 없어서 고객플라자 등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한라이프에서 고객을 찾아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다.
신한라이프 콜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될 경우 직원이 사전 연락 후 방문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의 청력, 이해력 등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해 특성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65세 이상 고령 고객 대상으로 상담사 즉시 연결과 콜백(통화 예약 고객 전화 발신 서비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간소화된 응대(사전 계좌 등록과 이메일 등록 미안내 등)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고 관련 주의 안내와 편의를 위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를 권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알기 쉬운 금융 용어' 기반의 쉬운 용어를 활용한 상황별 주요 응대 요령을 정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 장애인 전용 단축번호 운영(대표전화 연결 후 '0번 상담사 연결' 후 '7번 시각장애인 고객'), 보이는 ARS 운영, 손말이음센터 통신 중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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