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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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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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적발 직후인 8월 1일 자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친 재산은 총 24억5,000만 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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