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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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와 허위 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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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와 허위 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1천 리터를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총 15억9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으며,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관계기관 간 공조와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관할 시군은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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