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 노조 "청주시, 운수노동자 복리후생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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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충북 청주시에 운수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2021년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음에도 운수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그 전과 동일하다"며 "청주시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불법 임금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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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충북 청주시에 운수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2021년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음에도 운수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그 전과 동일하다"며 "청주시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불법 임금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의 견습교육비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거리·장시간 노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사비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3년째 동결됐다"며 "공공기관 임금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은 운수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는 12월 준공영제 갱신 협약 때까지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 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견습교육비를 지급했다"며 "2021년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매년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운수업체에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 업체는 각사 노조와 임단협을 별도로 벌인다"며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달리 준공영제 계약 시점에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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