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레지던스 계약 추가 위약금, 中 녹지그룹이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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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레지던스 계약자들에 대한 추가 위약금 역시 중국 시행사인 그린랜드센터제주(녹지그룹 자회사)가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그린랜드가 단독으로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선고된 1심에선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선 그린랜드와 롯데관광개발이 연대해서 지급하되 위약금은 계약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그린랜드센터제주가 단독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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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레지던스 계약자들에 대한 추가 위약금 역시 중국 시행사인 그린랜드센터제주(녹지그룹 자회사)가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드림타워 사업자와 레지던스 계약자 간 민사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는 지난 5일 계약자(수분양자)들이 그린랜드센터제주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및 매매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그린랜드가 단독으로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롯데관광개발이 그린랜드와 연대해서 위약금을 지급토록 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선고된 1심에선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선 그린랜드와 롯데관광개발이 연대해서 지급하되 위약금은 계약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그린랜드센터제주가 단독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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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심 재판부도 추가 위약금을 그린랜드 단독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린랜드는 약 40억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레지던스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위약금을 그린랜드로부터 수령하고 지난 3년간 이어온 민사소송은 종료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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