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장마가 와도 걱정 없다! 우리집·車 지켜줄 든든한 보험
자차특약 가입돼 있어야
차량 침수돼도 피해 보상
주택 '풍수재특약' 확인하고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올여름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면서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제습기 판매량이 훌쩍 뛰었고, 장화와 우비 등은 품절 사태까지 빚었다. 특히 요즘은 짧은 시간 동안 몰아서 내리는 광역성 소나기와 집중호우가 많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약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혹시 모를 침수나 피해에 대비해 보험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이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침수 차량이 급증했는데,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고객이 적지 않았다.
이 특약이 있으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운행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받는 금액(보험가액)은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약관상 계약 체결 혹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침수 피해라고 해도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오디오 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차량에 둔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재 가입 중인 차보험에 자차특약이 없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추가할 수 있다. 단 회사 정책에 따라 자차특약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설계사나 고객센터와 상담해봐야 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차량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9월에만 약 2만1700대가 침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역대 최대인 2147억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 일대 침수로 비싼 수입차 등 고가 차량에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내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배책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자.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 상품 중에는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설계돼 있다.
일배책특약의 대표적인 보장 항목은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부 피해는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돈 몇천 원으로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장마 전에 가입해볼 만하다.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물사고의 경우 통상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풍수재손해특별약관(풍수재특약)'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 형태와 연식, 평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 1만원대부터 설계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볼 만하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제3자 기부가입제도도 도입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약 1만~5만원)을 민간 기업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같은 지원 덕에 풍수해보험이 인기를 끌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조만간 가입 대상을 다시 확대하고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역대급 장마' 소식에 손해보험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사전 침수 예방 활동을 펼치는 '침수예방비상팀'을 본격 가동했다. 현대해상도 '자연재해 비상대책조직'을 구성해 긴급 견인과 보상센터를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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