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김재광 기자 2023. 7.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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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이 씨를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에 알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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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도 벌금 70만원…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지난해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6일 심 전 예비후보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이모(48)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이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했을 가능성 높고, 지역 인터넷 언론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파급력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이 씨를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에 알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캠프에서 활동한 이 씨는 충청권 한 여론조사 업체에 700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인터넷 매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심 전 예비후보는 김병우 전 예비후보(전 교육감)에 이어 후보자 적합도 2위를 기록, 윤건영 예비후보(현 충북교육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이 심 전 예비후보 개인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미뤄 후보자 개인이 셀프 여론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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