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생겨서 어떻게 결혼했냐"…여대위 모욕한 장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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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모욕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 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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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모욕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 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B대위에 대해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모욕했다.
A씨는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 휴가에서 제외시킨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2021년 9월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C씨를 강제로 끌고 가고, 지난해 3월에는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C씨에게 주먹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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