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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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고, 데이터 산업 역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올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으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와 관련된 근본 철학과 이념에 대한 고민에 있어 산업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함한 근원적 의견 수렴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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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고, 데이터 산업 역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데이터 산업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십인십색'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다양한 이종 데이터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데, 많은 부분이 개인정보로 구성돼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가? 많은 답이 가능하겠지만 닐 리처드가 쓴 'Why privacy matters' 등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통해 파악된 개인에 대한 조작과 조종 가능성으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개인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심리학,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등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데이터 분석기술이 축적된 개인정보와 결합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인간행태에 기반한 마케팅, 광고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미성년 고객 임신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 기저귀 등 수유용품 쿠폰을 발생한 미국 유통점 타깃 사례는 흔한 이야기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 성향을 파악하고 활용하고자 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도 새로운 일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조작과 조정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며, 개인 사생활 자유 즉,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데 과연 현행법과 제도가 바람직한 가에 대해 다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사전동의에 기반해 제도가 설계됐다. 엄격한 사전동의는 통지와 동의에 기반한 것인 데, 문제는 대부분 개인이 사전동의 이전에 심지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데이터 활용 기술 발전으로 동의시 예측하지 못했지만 기존 동의한 개인에게 편리함을 주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추가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과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가 만병통치약일까? 개인정보보호법 모델인 EU의 GDPR에서도 사전동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법률인 그램-리치-블라일리 액트는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 철회 또는 사후 거절을 개인정보 활용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위탁 시 모든 수탁자 대상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등과 같이 데이터 활용 애로로 작용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 법령 규정 또한 많이 포함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 개정이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보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왔기 때문이다.
올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으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와 관련된 근본 철학과 이념에 대한 고민에 있어 산업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함한 근원적 의견 수렴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공지능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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