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고준위 특별법, 부지 확보·운영 시점 명시해야”

변상근 2023. 7.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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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2035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건립은 2043년 이내, 영구처분시설 건립은 2050년 이내로 명시해야 합니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영구처분시설 운영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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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2035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건립은 2043년 이내, 영구처분시설 건립은 2050년 이내로 명시해야 합니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으로 일정을 명시해 주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회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처리는) 향후 몇 정부를 거쳐 진행될 일”이라며 “주민이 중간저장시설 운영이 2043년 끝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 영구처분시설 운영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서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도 처분시설 건설 시점은 2050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강 회장은 “유럽연합(EU)은 택소노미에서 영구처분시설 건립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며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처분시설을 건립하면 EU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상) 사용후핵연료관리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되, 상임위원도 가능한 한 많이 배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사용후핵연료관리위원회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 발전,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둔 전문 학술단체다. 2003년 6월 20일에 창립해 올해 20년을 맞았다. 강 회장은 방사성폐기물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했다.

강 회장은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36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다. 강 회장 취임 이후 방사성폐기물학회원수는 2960명에서 3350명으로, 법인 회원도 60개에서 67개로 증가했다. 5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춘계 학술발표회'에는 1100명이 참석해 415편 논문을 발표했다. 이전보다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고 활발한 학술 논의가 오갔다는 평가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관련 활동도 많이 했다”며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원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국회에서 조속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통과로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분야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고, 처분 기술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인·허가를 받아 납품할 정도”라며 “처분 기술 또한 1997년부터 기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돼 있다”고 소개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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