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 안 한 직원… 법원 판결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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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쓰라는 상사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내버려뒀다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 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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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쓰라는 상사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내버려뒀다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 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 해 2월 회사 팀장으로부터 "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팀장은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만 여러 차례 반복했다.
A 씨는 그날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고 사측도 그런 A 씨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 후로 석 달 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사측은 그제야 "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A 씨에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를 독촉, 통보했다.
지노위도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중노위 역시 재심 판정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팀장에게는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출근하지 않은)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 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표 쓰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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